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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4재노59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잠입하거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정책과 민족적인 입장에서 긍정되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고 E 및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의 유무 가) 위법수집 증거 등의 증거능력 구 형사 소송법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9조 제 1 항은 “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임의 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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