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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1815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11.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B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경 이혼하였고, 원고들은 2013.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후 현재 함께 어린이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B의 전 부인이고, 피해자 원고 A은 피고와 원고 B이 부부였던 당시 원고 B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는 2019. 3. 29. 02:04경 거제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F까페’에 접속하여 그 곳 출석체크 게시판의 피해자가 쓴 글 밑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너 진짜 전화안받지 사람이 참는데 꼭지점이란게 있다 이 상간년 악마같은년아 참고 참았다, 진짜 ㅆㅂ 니가 한짓을 몰라 남의가정 산산조각 내고 악마 살인마”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는 같은 날 02:4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F까페’에 접속하여 그 곳 출석체크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의 가정 6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11살이나 많은 남자랑 바람피면서 본인도 두 번째였던 가정깨고 두형제를 하늘아래 헤어지게 하고 한 가정을 불륜이란 더러운 것으로 6년 동안 괴롭히다 결국 내 남편이랑 백번 자고했다는 말로 남의가정 박살낸 악마같은 그년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나요, 저는 오늘 모든걸 각오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 A에 대한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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