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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0 2019고정61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18. 1.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경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B에 접속하여 피해자 D(아이디 E)의 게시글을 캡처하여 사진으로 게시하면서 ‘본인 추종자만 모아서 비밀까페 만들었던데 거기서 아무말하며 노시던가. 아님 블락 다 풀고 나와서 제대로 논박 하시던가. 애새끼도 아니고 자기방에서 문 잠그고 빼액 거리는거 진짜 없어보여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 4. 모욕 피고인은 2018. 1. 4.경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B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D(아이디 E)과 성명불상자가 의학지식에 대해 논쟁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는 답글 형식으로 ‘질문 이해도 못하고 기본 맞춤법도 모르고 의학 지식도 틀린거 투성이. 의사면허 어케 따신 건지가 최대 미스테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2.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상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8. 1. 31.경 자신의 B 계정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신과 의사인 피해자가 자신과의 상담내용을 발설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B 상에서 의사인 피해자를 수 회 언급하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음을 암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9.경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B에 접속하여 ‘고추 만진 손으로 진료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오줌싸는 의사 또 있을까’, ‘내가 왜 미안하지 당신이 미안해야지.. 진료실에서 소변보지 말라고요. 더러워요’,'의료인이 오줌싸고 손 안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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