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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144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원고에게 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 모텔 이런거 같은 느낌 진짜 싫어 집같은 분위기가 좋은데 게스트하우스 가야 하나 (중략) 원고 A : 진짜 짜증나 그런 느낌에서 하기 싫어 D : 다음번에 어떻게 하게 원고 A : 다음번에 모텔 말고 딴데 (중략) 원고 A : 갈 거면 빨리

가. 이상한 모텔에서 하느니 차에서 하는게 나아.

(중략) 원고 A : 그럼 현금결제 가능하면 맨날 모텔에 가야 하는 거야 방법을 모색해 봐야 겠다.

D : 근처에 없냐고 왜 등촌동 거기가 가까워 원고 A : 사람들이 집 얻어 놓고 이렇게 그러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중략) 원고 A : 이쪽에 모텔 많아 옆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 모텔일걸 내가 여기 살았잖아 (중략) 원고 A : 이따 우리 뽀뽀하자 D : 왜 원고 A : 왜긴 왜야 D : 좋으니까 (중략) 원고 A : 가슴쳐졌다고 해서 신경쓰여. 어떻게 하지.

가. 피고는 D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2016. 10. 10.경 D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숙박업소로 이동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377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8. 3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절차 진행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는 피고가 2016. 12. 24. 시간 불상경 E에 위 원고 A와 피고의 남편 사이의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2개를 원고 A의 이름으로 게시하고, 2017. 1.경 위 영상에 ‘F’이라는 아이디로"이 동기놈들은 아직도 절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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