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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06. 경 서울 강동구 B B 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인 네이버 카페 ‘C’ 의 ‘D’ 이라는 30 여 명이 접속해 있는 단체 채팅 방에 닉네임 ‘E’ 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을 지칭하여 “ 띠방 친구랑 바람 피다 걸려서 나갔던 주제에, 사람 병 만들어 놓고 지는 끝까지 깨끗한 척하네,

캡 쳐 해 넘길 사람 있으면”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단체 채팅 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 또 라인 가”, “ 이거 또라이네 진짜”, “ 이거 진짜 또라이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 인은 적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F이 띠방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사실처럼 적시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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