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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노496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지은(기소), 박재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 브랜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위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지정품목을 시계류로 하여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 회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뒤 이 사건 시계를 납품받은 이상 피해자의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의 판매 등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가사 피고인의 이 사건 시계 판매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 다.항에서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인 (상호 생략)(영문상호 생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9.경부터 2016. 4. 8.까지 서울 (주소 생략) □□□□□ 405호실에 있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상표등록번호 생략)인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시계류를 피해자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위 약정에 위반하여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법리오해 - 상표권 소진 이론의 적용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 당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시계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피해자 회사와 통상사용권자인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2010. 7. 1.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 제5조(상품개발, 제조 및 판매), 2015. 6. 28. 체결된 협의서 제4조(상표 사용 범위 및 판매)(이하 ‘이 사건 판매장소 제한약정’)에 정한 정상적인 판매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소외 2 회사가 시계류에 대한 통상사용권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표권자와의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계를 판매하였다면, 이 사건 상표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시계 판매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계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상표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 이후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시계 판매행위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 피고인의 고의 유무

원심은, 피고인의 시계판매업 경력, 상표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 2.의 나.항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 이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권 침해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전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강세빈 김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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