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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6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1. 2. 11:05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TV를 보다 정치문제로 인해 화가 나서 욕을 하였는데 주민들이 피고인을 미친놈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2층 난간에 설치된 약 10m 길이의 알루미늄 난간을 손으로 흔들어 이탈시키고 이를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알루미늄 난간을 손괴하고,

2.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창고에 있는 비데를 집 밖으로 던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F)의 우측 전면부 프레임 및 문짝을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응급입원 의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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