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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343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당 심 법원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7 행 “2016. 11. 10.” 을 “2016. 9. 10.”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1 원 심 판시 제 4, 7 항 범죄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제 1 원 심 판시 제 7 항 피해자),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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