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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25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2 원 심 :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당 심 법원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 1 원 심판 결의 편취 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제 2 원 심판 결의 편취 액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아직 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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