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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9 2014가합102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733,965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남구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2011. 7. 말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 사고의 발생경위 1) A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B으로부터 C반 수영강습을 받았는데, 2012. 7. 31. 07:36:38 이 사건 수영장의 3번 레인에서 C반 수강생인 D과 E 다음으로 출발대를 이용한 입수동작으로 수영장에 입수하였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A은 이 사건 사고로 뇌좌상, 제1-2경수 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수영장은 수심이 1.3m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되었던 출발대는 10도 가량 경사진 구조로 그 높이는 낮은 곳이 37cm , 중간 부분이 38cm , 높은 곳이 39cm 이다. 4)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의 시설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없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메뉴얼에서는 출발대가 설치되는 3급 공인 경기장의 수심이 1.2m 이상일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는 권장 수심을 1.2 ~ 1.3m로 규정하면서 출발대는 최초 설치하지 않고 필요시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요양기관에게 이 사건 사고로 A이 치료를 위하여 부산성모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총진료비 276,223,276원 중 A이 부담한 진료비 98,880,046원(본인부담 48,087,960원, 비급여진료비 50,792,086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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