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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7 2015가단43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은 2010. 8. 16. 고등학교 친구들과 피고 B가 운영하는 C수영장 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안전요원의 통제 없이 운영 중인 다이빙시설에서 뛰어내려 다이빙을 하던 중 수영장의 수심이 얕은 관계로 수영장 바닥과 머리가 충격하면서 그로 인하여 경추부 골절상을 당하였던 바, 이 경우 피고 B는 체육시설업자로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을 유상으로 이용하는 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규정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특히 다이빙대와 같은 고위험 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는 다이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이용자들을 위하여 배치된 안전요원 등으로 하여금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거나 일정 수위 이하의 조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균수위가 1m 50cm에 불과한 수영장에 다이빙대를 이용제한 없이 설치 운용함에 따라 다이빙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는 원고와 같은 이용자들이 수직으로 머리부터 입수할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이 수영장의 수심이 얕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이빙대에서 그대로 다이빙을 하였던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골절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B는 위와 같은 상해를 당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위 수영장의 사업주인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 보험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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