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 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2 항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B 주식회사의 제주 지사장 직무 대행으로서 위 회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E 수영장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실내 수영장과 실외 수영장에 각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실외 수영장에 수심이 깊은 곳이 있어 약 200명의 어린이 이용객 방문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29. 15:10 경 위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