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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37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0 아래에서 판단하는 일부 무죄 부분은 제외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현재까지 종합 체육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제주 지사장 직무 대행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2. 경부터 위 회사에서 제주시 D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E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수영장에는 수심 70cm에서 2.6m, 길이 50m 인 실 외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외 수영장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 조 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실외 수영장에 수심이 깊은 곳이 있고 2016. 7. 29. 당시 약 200명의 어린이 이용객의 방문이 예약되어 있었기에 신장이 작은 이용객들이 수심이 깊은 곳에는 출입할 때에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요원으로 하여 금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7. 29. 15:10 경 위 E 수영장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 조 무사를 전혀 배치하지 않고, 어린이 이용객들에게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위 수영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F(9 세) 이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로 실 외수영장 중 수심 1.4m 인 곳으로 갔다가 물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842』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함) 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G 건물 303호, 304호에 있는 주택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D에 소재한 E 및 H 종합 체육시설의 대표법인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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