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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9. 16. 선고 2014가합11921 판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국패]
제목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보다 순위가 앞섬

요지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사 사이의 우열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사건

2014가합1192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EE 주식회사 외 1

피고

대한민국 외 10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주식회사 CC이 2010. 8. 4.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제5833호로 공탁한 202,205,103원 중,

가.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D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 EE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나.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 FF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3. 원고 EE 주식회사의 피고 D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②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피고 D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③ 원고 EE 주식회사와 피고 D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④ 원고 FF과 피고 D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고 EE 주식회사의 피고 D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DD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공탁금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EE 주식회사에게,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FF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A, BB 주식회사, D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원고 FF의 피고 D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은 2008. 9. 11.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하고,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게 CC이 주식회사 GG로부터 도급받은 인천 oo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20,144,700원, 공사기간 2008. 9. 11.부터 2010.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위 공사는 2010. 1. 28.경 완료되었다.

나. 피고 AA은 2010. 5. 11.경 원고 EE과 사이에, 피고 AA의 C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9,252,90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0. 5. 14. CC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0. 5. 17. CC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으며(아래 표 순번 3 참조,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라 한다), 이후 피고 AA이 2010. 6. 9. CC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시금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0. 6. 10. CC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아래 표 순번8 참조,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라 한다).

다. 피고 AA은 2010. 5. 24.경 원고 FF과 사이에, 피고 AA의 C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000,00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A이 2010. 5. 27. CC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0. 5. 28. CC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아래 표 순번 4 참조,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의 통지'라 한다).

라. CC은 피고 AA의 C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통지를 포함한 아래 각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표를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압류 내역 표'라 칭한다).

순번

당사자 순번

채권자

내역

양도 또는 (가)압류 채권액(원)

CC에 대한 송달일자

비고

1

피고

2

HH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09카단18777)

17,776,110

2009. 12. 28.

2

피고

3

BB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827)

67,128,460

2010. 1. 25.

3

원고

1

EE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49,252,900

2010. 5. 17.

양수인

통지

4

원고

2

FF

이 사건 제2 채권양도

65,000,000

2010. 5. 28.

5

피고

3

BB

(순번2 채권가압류와 동일한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위한) 채권양도

67,128,460

2010. 6. 1.

6

피고

4

DD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690)

145,556,500

2010. 6. 8.

7

피고

5

II

채권가압류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6877)

29,843,976

2010. 6. 10.

8

원고

1

EE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순번3과 동일)

49,252,900

2010. 6. 10.

양도인

통지

9

피고

6

JJ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4783)

44,947,400

2010. 6. 15.

10

피고

7

KK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카단879)

32,145,751

2010. 6. 22.

11

피고

8

LL콘크리트

산업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4931)

22,585,310

2010. 6. 24.

12

피고

9

대한민국

채권압류

78,668,200

2010. 7. 1.

13

피고

10

MM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2864)

47,891,960

2010. 7. 14.

14

피고

4

DD

순번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8197)

178,079,698

2010. 7. 20.

15

피고

11

NN

채권가압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66364)

70,887,960

2010. 7. 28.

마. 이에 CC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압류가 경합되어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가압류결정,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2010. 8. 4.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제583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AA, 원고들, 피고 BB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202,205,103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가. 피고 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HH, BB, DD, KK,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 II, JJ, LL콘크리트산업, MM, NN : 자백간주(민사소송법제150조 제3항)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EE

피고 HH, BB의 가압류 피보전채권액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117,300,533원(= 202,205,103원 - 피고 HH의 가압류 채권액 17,776,110원 - 피고 BB의 가압류 채권액 67,128,460원)이 남게 되고, 나머지 피고들(피고 AA제외)의 채권(가)압류 등은 모두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가 도달한 2010. 5. 17. 또는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가 도달한 2010. 6. 10. 이후에 CC에 송달되어 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 EE은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49,252,9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원고 FF

피고 HH, BB의 가압류 피보전채권액과 원고 EE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금액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68,047,633원(= 202,205,103원 - 피고 HH의 가압류 채권액 17,776,110원 - 피고 BB의 가압류 채권액 67,128,460원-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금액 49,252,900원)이 남게 되고, 나머지 피고들(피고 AA 제외)의 채권(가)압류 등은 모두 이 사건 제2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2010. 5. 28. 이후에 CC에 송달되어 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 FF은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65,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AA, BB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한편,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들이 피고 AA, B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3467호로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EE에게,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FF에게 각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2014. 3. 11. 원고들과 피고 BB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BB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9,252,9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EE에게, 65,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FF에게, 67,128,46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한편, 위 법원은 2014. 3. 12. 원고들과 피고 AA을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 AA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9,252,9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EE에게, 65,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FF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이를 송달받은 원고들과 피고 AA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AA, BB에 대한 소는 위 전소(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3467호)와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로서, 그에 관하여 이미 원고들과 피고 BB 사이에 위 조정조서가 성립되고, 원고들과 피고 AA 사이에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각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EE의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원고 EE보다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 HH의 가압류 청구금액 17,776,110원을 공제하면 184,428,993원이 남게 되는데, 원고 EE이 양수한 채권액은 49,252,900원에 불과하므로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 HH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EE은 피고 HH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피고 DD, KK,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의 효력 유무

가) 원고 EE이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에 기하여 피고 DD, KK, 대한민국 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로서 유효하다는 점, 즉, 채권양수인인 원고 EE이 권한을 가지고 채권양도인인 피고 AA의 대리인으로서 위 통지를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다) 원고 EE은 피고 AA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E이 2010. 5. 14. C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9,252,900원을 양수받았다는 것을 통지한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 EE과 피고 AA 사이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서가 첨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EE이 피고 AA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EE과 피고 A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서에는 피고 AA이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원고 E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서(갑 제5호증)의 제2항에 "양도인은 위 양도금액에 대하여 CC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가사 원고 EE이 피고 AA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EE은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를 할 때 자신의 명의를 "EE ㈜"라고만 표시하고, 위 통지서에 "2010. 5. 11. 당사와 피고 AA 사이에 첨부와 같이 oo역 oo 현장공사 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고하오니, 조그마한 영세업체의 경영난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시어 신속히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시하여 피고 AA의 대리인으로서 위 통지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으로서 위와 같은 통지를 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서 제2항에는 양도인인 피고 AA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 당시 CC에는 피고 AA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의 가압류는 물론 중복된 채권양도통지가 계속되고 있어 과연 피고 AA이 원고 EE에게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한 것인지를 CC이 쉽게 확인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C이, 양수인인 원고 EE이 피고 AA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를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 EE의 CC에 대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1차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E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에 따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가)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 DD에 대하여

피고 DD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2010. 6. 8. CC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가 2010. 6. 10. CC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 DD의 채권가압류가 원고 EE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보다 효력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 DD의 채권가압류 청구금액과 피고 DD보다 효력이 앞서는 채권가압류, 채권양도금액의 합계액이 295,461,070원[= 피고 HH의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17,776,110원 + 피고 BB의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67,128,460원(위 가압류 청구금액은 피고 BB의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압류 내역 표'의 순번 5 채권양수 금액과 중복된다) + 원고 FF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금액 65,000,000원 + 피고 DD의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145,556,500원]으로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을 초과하므로, 원고 EE은 피고 DD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짐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EE의 피고 DD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KK, 대한민국에 대하여

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가 2010. 6. 10. CC에 도달하여 피고 KK, 대한민국의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보다 먼저 CC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동명포장 건설과 피고 KK,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원고 EE에게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서(갑 제5호증) 중 양도인 부분의 피고 AA의 인영이 흐릿하게 찍혀 있어 피고 AA의 법인인감에 의한 인영인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원고 EE과 피고 AA 사이에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9,252,900원을 원고 E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2차 통지서(갑 제6호증)에 피고 AA이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제1채권양도 사실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채권양도의 2차 통지 이전에 원고 EE과 피고 AA 사이에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CC이 피고 A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고, 원고 EE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EE의 채권양도양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이 제출한 문서만으로는 CC과 피고 AA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대한민국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등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49조 2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채권을 양수한 원고 EE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II, JJ, LL콘크리트산업, MM, NN에 대하여

원고 EE과 피고 II, JJ, LL콘크리트산업, MM, NN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EE과 피고 II, JJ, LL콘크리트산업, MM, NN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EE에게 있다.

5. 원고 FF의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HH, DD, KK,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사 사이의 우열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이 사건 제2채권양도의 통지가 2010. 5. 28. CC에 도달하여 피고 DD, KK, 대한민국의 채권(가)압류,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앞서 CC에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에서 원고 FF이 자신보다 효력이 우선한다고 자인하고 있는 피고 HH의 가압류 청구금액 17,776,110원, 피고 BB의 가압류 청구금액 67,128,460원, 원고 EE의 이 사건 제1 채권양수금액 49,252,900원 합계 134,157,470원을 공제하면 68,047,633원이 남게 되어 원고 FF이 양수한 채권액 6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FF과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원고 FF에게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CC이 피고 A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고, 원고 FF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FF의 채권양도양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이 제출한 문서만으로는 CC과 피고 AA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대한민국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양수한 원고 FF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 II, JJ, LL콘크리트산업, MM, NN에 대하여

원고 FF과 피고 II, JJ, LL콘크리트산업, MM, NN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 FF과 피고 II, JJ, LL콘크리트산업, MM, NN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은 원고 FF에게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AA, BB, 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49,252,9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EE 주식회사에게 있고, 원고들과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202,205,103원 중 6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 FF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들의 피고 AA, BB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EE의 피고 AA, BB, D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FF의 피고 AA,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EE의 피고 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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