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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5 2015고단1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29. 11:15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신용 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미리 유한 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찍어 둔 출금 전표 청구서 용지를 이용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이 억이천칠백만원 (227,000,000)” 작성일 란에 “2015 년 6월 29일” 성명 란에 “( 유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신협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 회사 D 명의의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출금 전표 1 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D 명의 계좌에서 그 예금을 출금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제 1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G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예금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 F 신용 협동조합 소유인 22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전표

1.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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