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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05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9. 23. 02:50 경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 이르러,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B(55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0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20. 경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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