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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4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887,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삼산로 231에 있는 울산센트럴자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2015. 11. 3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30.경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자 사업주체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②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경비보안, 미화, IT, 승강기 유지 관리, 전기안전 대행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또는 하도급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 2015년 11월 30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커뮤니티시설 운영은 입 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상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되, 법 제43조 3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 후 차기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 인계인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갑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에 대해 별도 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본 관리용역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비 등) ① 도급비 및 월 위탁수수료는 세대별로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비에 가산하여 각 세 대에 부과하고, 부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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