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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3 2015나1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 병원장(신경외과학 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신체감정보완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기준 및 가동기간 : 원고가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기도 한 점, 원고의 덤프트럭 대여업은 주로 원고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가동기간 동안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건설기계운전사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월 가동일수는 22일, 가동기한은 만 60세에 이르기까지이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14 척추손상항 1-A-1-c항)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2. 4. 30.부터 2012. 10. 8.까지(입원치료기간): 100% 2012. 10. 9.부터 2026. 4. 26.까지: 32% 계산 : 115,608,245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 2) 기왕치료비: 1,639,100원(갑 제7호증) 3) 향후치료비: 6,990,000원(제1심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4) 차량수리비: 33,172,500원(위 기초사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위 인정사실 및 제1심 증인 G, E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렴한 운반비 단가로 인해 덤프트럭이 과적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는 제1차 사고 이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차체가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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