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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51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원고

A의 청구 중 기왕치료비와 무릎관절의지 및 기타 치료비 손해는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수입: 110,423,522원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기간 : 가동연한인 60세까지 매월 2,5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피고는, 원고 A이 제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창호공 자격증이 없음을 들어 원고 A 주장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매월 2,500,000원 상당의 급여소득을 얻었음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하지 무릎관절 절단의 통증 및 압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4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 68페이지, 절단-Ⅲ-2, 직업계수 6 적용]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한 기억력 상실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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