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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874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청주시 흥덕구 G 일대에서 추진하던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약정들을 체결하였다.

1) 원고 A, B은 2015. 7. 15.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과 피고 F에게 5억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2015. 8. 12. I,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및 피고 F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2015. 12. 31.까지 10억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I, J 및 피고 F가 원고들에게 2015. 12. 31.까지 10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일 0.2%(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3) I, J 및 피고 F는 2015. 12. 31.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10억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4) 이후 I과 J를 통하여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 B과 피고 F는 2016. 5. 29. 그 때까지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연 7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4,448,000원을 감면하고(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 감면약정’이라 한다), 피고 F가 원고 A, B에게 10억 원을 상환한 후 그 중 5억 원을 새로 설립할 예정이었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 F는 2016. 6. 9. 피고 D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6) 피고들은 2016. 7. 15.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투자약정을 승계하여 원고들에게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한 상환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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