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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1다405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나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D은 2003. 11. 1.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서울 노원구 O 소재 H병원의 지하1층 장례식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에 2003. 11. 1.부터 2005. 10. 31.까지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피고 C에 지급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2004. 12. 1. 피고 C과 고양시 일산서구 P 소재 I병원 지하2층 장례식장(영안실 및 부설식당)을 임대차보증금 30억 원(영안실 20억 원, 부설식당 10억 원)에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 F는 2005. 4. 4.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D과 피고 F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외환은행에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에 따른 5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억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피고 F는 2006. 1. 11. K에게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따른 3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4) 피고 D은 2006. 4. 3. L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2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6. 28. 다시 M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 2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5) 피고 D은 2005. 11. 1. 피고 C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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