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121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법무사로서 아래 나.항과 같이 D, E 등과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고, D은 F의 회장이자 원고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며, 피고 B는 D의 처, 피고 C은 D의 아들이다. 2) E는 원고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원고와 D에게 아래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G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고, G은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주식회사 H’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D의 투자 및 원고의 제1, 2차 차용증 작성 1) D은 원고 및 E의 소개로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G을 알게 되어 투자이익금으로 20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투자금은 피고들 계좌에서 원고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2006. 1. 26. 15억 원, 2006. 1. 27. 5억 원이 피고들 계좌에서 원고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H 계좌로 송금되었고,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E, 일금 20억 원, 변제기 2006. 5. 15.”로 한 2006. 1. 27.자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2006. 1. 26. 주식회사 H 소유의 부동산 20개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2006. 4. 7.부터 2006. 4.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억 원이 추가로 주식회사 H 계좌로 송금되었고,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E, G, 주식회사 H, 일금 10억 원, 변제기 2006. 5. 15.”로 한 2006. 4. 5.자 차용증(갑 제4호증의 2, 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