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노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2,755,58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의 투자약정 1) 포천시 B 715.1㎡는 원래 C이 2003. 8. 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토지인데, 피고 A과 D은 피고 A의 투자금으로 위 토지에 대한 C의 위 피분양자 지위를 공동으로 양수한 후 D의 시행으로 그 위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E 상가(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2004. 4.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래 ① 피고 A이 D에게 투자할 금액은 20억 원으로 하고, 위 투자에 따른 피고 A의 이익금은 10억 원으로 한다. ② D은 피고 A에게 위 투자금 20억 원을 2004. 10.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이익금 10억 원을 2004.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D은 이 사건 건물 분양이 저조하더라도 건축비보다 우선적으로 피고 A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다. ④ 피고 A의 위 투자금 집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지분 중 90%를 피고 A의 명의로 하되, D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시는 D은 건축주명의변경 및 모든 건축공사에 관한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기타 서류를 피고 A에게 즉시 양도한다. 건축주 명의는 공동명의로 한다. ⑤ D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A과 D이 공동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2) 피고 A과 D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2004. 4. 27. 위 C,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4자간의 합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피분양자 지위를 피고 A이 9/10, D이 1/10의 지분을 가지고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5. 25. 피고 A과 D이 공동 건축주가 되어 포천시장으로부터 허가번호 F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