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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86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1. 19: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 내려 위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6세)를 보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옆쪽으로 옮겨 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붙어 앉아 “차오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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