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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구합68
광역교통시설분담금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동구 B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9. 17. 인천 동구 C 일원 5,848.52㎡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이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 고시 D). 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009. 4. 17. 원고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시행구역을 인천 동구 B 일원 5,852.90㎡ 건축물 27동, 시행기간을 인가일부터 33개월, 사업비를 57,337,883,000원으로 하여, 건축시설(주용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1,682.43㎡, 건축연면적 34,135.94㎡, 층수 지하4층/지상23층) 및 주택(형태 아파트, 동수 3동, 세대수 186세대)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이하 위 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2009. 6. 15. 원고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78,332,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등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비구역의 면적을 5,169.10㎡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 고시 E,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변경지정’이라 한다). 마.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016. 12. 9. 이 사건 정비구역변경지정에 따라 시행구역을 인천 동구 B 일원 5,169.10㎡ 건축물 12동, 시행기간을 인가일부터 2020. 10.까지, 사업비를 56,268,563,475원으로 하여, 건축시설(주용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2,572.191㎡, 건축연면적 35,284.704㎡, 층수 지하4층/지상22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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