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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206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C 일원 28,333.60㎡ A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조합설립 인가 대구광역시장은 2006. 12. 11. 이 사건 정비구역을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07. 8. 23. 원고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다.

다.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대구광역시장은 2009. 6. 22.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29,571.48㎡에서 28,333.60㎡로 변경하여 지정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09. 6. 25.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4. 3. 1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설립 동의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14. 9.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바. 조합정관의 현물출자 의무 규정 제5조 (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제37조 (이주대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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