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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2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의 “ 회사 절세에 쓸 체크카드를 제공해 주면 계좌 1개는 150만 원, 2개는 350만 원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6개월이 지나면 폐기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2017. 5. 31. 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들 (C, D) 과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 금융거래 내역(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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