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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7. 13: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게임회사인데 한 달 정도 통장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낙하여 같은 날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 있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음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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