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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단8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방송 사이트 ‘ 아프리카 TV'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고, 2014.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보안카드를 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14. 9. 12.부터 2014. 11. 8.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2016. 4. 초 순경 위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 인의 누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보안카드를 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16. 4. 15.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각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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