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295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13. 10. 1. 경기 양주군 D리(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양주시 E리) F 전 3,484평(이하 ‘분할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분할전 부동산은 G 내지 H로 분할되어 1958. 2. 12. 지적이 복구되었다.

다. 경기 양주군 B 도로 166평은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B 도로 5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등록되었고, 피고는 1994. 2. 17.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1766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분할전 부동산이 C에게 사정되었다가 분할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모(母)인 I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분배 대상이 아니어서 I의 소유로 남아있었으나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I은 남편 J(2003. 9. 19. 사망)와 사이에 원고와 K, L, M를 둔 상태에서 2008. 11. 12. 사망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속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1938. 12. 1. 조선도로령에 의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도 45호선으로 지정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 이상 위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