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57766 판결
소속회사편입의제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57766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1. A 주식회사
2. 유한회사 B
3. 유한회사 C
4. 주식회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황창식, 윤인성, 양대권,
이수경, 정어진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6누60173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