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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8 2020고단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 함) 여주지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보험모집수수료 취득 사기 피고인은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보험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정상적으로 보험유지의사가 없는 사람들과 보험계약을 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속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피고인의 모인 C이 정상적으로 D의 ‘E’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약 96,200,000원 상당의 채무, 여러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등 피고인의 친족의 월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거나, 보험유지를 위한 13개월 내지 18개월 동안의 보험료납입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318,415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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