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주식회사는 국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가입 영업을 하여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GA, General Agency)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속 E사의 ‘실질적인 지사장’이고, F은 위 E사 명의상 지사장, G(피고인의 처), H, I, J, K, L, M는 위 E사 FC로 근무한 자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보험계약 모집팀을 이용하여 임의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1년간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위 E사 FC들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지에서 위 보험계약 모집팀을 통하여 보험가입자 N을 소개받아 위 E사 FC인 H를 보험설계사로 하여 보험계약을 2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O P’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하여 위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려고 한 것이고, 1년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자를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가입자들이 위 1년 이후에도 위 보험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이외의 다른 수입이나 자금이 없이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받은 수수료로 사무실 운영비, 보험계약 모집팀에 대한 수당, 위 E사 FC들에 대한 명의 대여료, 보험료 대납금 등을 모두 충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더라도 1년 내지 2년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