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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나619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9. 2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 오피스텔 51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118,246,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1,824,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잔금 지급시기에 잔금 35,473,800원을 C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C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타인에게 분양되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피고가 약속한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타인에게 분양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5, 9호증이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은 원고와 제3자인 E 사이의 대화에 불과하고, 갑 제5호증은 원고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의견에 불과하며, 갑 제9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알아서 해결해 줄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F 명의의 확인서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계약금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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