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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2382
계약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C아파트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1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2016. 10. 21.까지 융자가 안 나올 시 매도인은 조건없이 계약금을 100% 돌려주는 조건의 계약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6. 10. 17.경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6. 10. 21.까지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2016. 10. 21.까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19,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 부분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8. 1.경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날임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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