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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2. 27. 14:0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동종 전력이 많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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