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2고정59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914]
1. 피고인은 2010. 4. 2.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신상갤러리’부터 같은 구 창성동 117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5915]
2. 피고인은 2010. 3. 17.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6가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앞 도로까지 연 2.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9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정59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