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6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