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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6: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 단속 관련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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