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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08:14경 광주시 광주역로 10에 있는 광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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