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456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채취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골재를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경부터 2017. 9. 1.까지 서울 관악구 D, E에서 관악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관악구 청의 현장 단속 내용
1. 골재 선별 및 파쇄 업 연장신고 불수리 통보서
1. 판결문
1. C( 주) 추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