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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3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골재 채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 ㆍ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 破碎) 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E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F’ 이라는 상호로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무신고 골재 선별 ㆍ 파쇄업 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 ㆍ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연간 1,000㎥ 의 골재를 선별 ㆍ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등록 골재 채취업의 점),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무신고 골재선별ㆍ파쇄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 동 종 전과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을 중지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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