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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3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6』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피해자 F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F예총’이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9. 25.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위 연합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예총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F문화재단 등으로부터 F예술제, G 예술 교류, F 예술인 평가대회, F예술인 문화예술정책심포지엄, H 미술교류전, H 미술전시회, I 문화예술교류, J위원회, K 지원, L 문화예술교류, M 초청 공연, F학술 심포지엄, N경연대회, 전국지역 예총 대표자 회의, 한러 정기예술교류, 한일정기예술 교류협의회, 한ㆍ베트남 문화예술계 탐방, O, 문화나눔 초대공연 등 각종 행사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사무처장인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9.경 P에 있는 F예총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나를 부지사급으로 대우해 달라. 그리고 F예총에 돈이 없으니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돈을 돌려받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자부담 비용도 내고 사무실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꾸려나가야 하는 게 사무처장의 일이다. 모르는게 있으면 전 사무처장에게 물어봐서 처리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사 개최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원을 인쇄업자 등에게 집행한 후 실제 비용을 제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의 출장비, 식대, 축의금 및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보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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