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67』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12. 2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율림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4. 30.’, 지급지 ‘부산시’, 액면 ‘삼천구백오십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고무인을 사용하여 'E, F회사 G, 대구광역시 서구 H, 제조업 염색'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2. 2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1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I 피고인은 2010. 12. 2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전부터 피고인과 어음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율림이 발행한 3,95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줄테니 1,000만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발행인의 신용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배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무인과 G 명의의 인장을 사용하여 1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만기 도래가 임박한 어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피해자 J가 그 채권자인 K과 민사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여 궁박한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