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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127814
점포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00만 원과 2014. 8.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4년경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임대하였는데 2013. 3.경 갱신된 임대차의 내용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5. 3. 26.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4. 4. 23.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년 6월분 이후의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러한 해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13.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그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연체한 2014년 6월분, 7월분 차임 100만 원과 2014. 8. 2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해지 통지를 보내고, 세무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차임 미지급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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