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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35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34,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 소외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이 2012. 7.경 임대차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매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1.부터 2014.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도, 2012. 11.부터 2014. 4. 10.까지 차임 3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8. 16., 2014. 1. 23., 2014. 4. 15. 피고 B에게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함께 하며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사실 갑 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 38,400,000원 및 2014. 4.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매월 2,750,000원(차임 2,5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원)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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