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차임 및 관리비 중 2013년 4월분 2,200,000원, 10월분 중 200,000원, 11월분 중 900,000원, 12월분과 2014년 1월분, 3월분, 6월분, 8월분, 10월분 각 2,200,000원 합계 13,200,000원, 2015년 2월분 중 200,000원, 2015년 6월분 2,200,000원 등 총 18,900,000원을 연체하였다.
(2) 원고는 전 임대인 C,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전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기 발생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전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16,500,000원을 공제한 잔액 3,5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에게 잔금에서 위 보증금 잔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의 관리인 J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에게 '2014. 9. 30.자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임대료는 변경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 기존 연체차임채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