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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3506
건물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2014. 11...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10. 8. 31. 피고들과 선정자들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8. 31.부터 2015. 8. 30.까지,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880만 원, 차임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차임을 연체하여 2014. 1. 7. 2013년 10월분의 차임을 지급하는 등 아래 내역과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차임지급일 충당 차임지급일 충당 2014. 1. 7. 2013년 10월분 2014. 8. 6. 2014년 4월분 2014. 4. 12. 2013년 11월분 2014. 9. 17. 2014년 5월분 2014. 6. 10. 2013년 12월분 2014. 11. 14. 2014년 6월분 2014. 7. 23. 2014년 1월분 2014. 11. 15. 2014년 7월분 2014. 8. 6. 2014년 2월분 2014. 11. 15. 2014년 8월분 2014. 8. 6. 2014년 3월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업하다가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사업자등록명의도 피고 B 단독명의로 바꾸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종료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청구의 경우 원고가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이고,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640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 달리 임대차의 최고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1962. 10. 11.선고62다496판결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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