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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1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00: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66 세) 등과 술을 마신 후 위 가게 밖으로 나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위 지팡이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지팡이로 수회 내려쳐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인 지팡이 사진, 피의 자가 검거되어 온 당시 모습 및 착용의 복 사진, 피해자 E가 병원에서 꿰맨 상처 등 상해 사진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2000 년 및 2005년 실형 2회 포함) 이 있음에도 지팡이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증인 E, F의 각 진술 및 목격자 G의 경찰 진술에 다가 피해자의 상해 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 지팡이를 잡고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지팡이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라고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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