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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5 2013고정11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7. 09:3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원무과장인 C(53세)에게 진료비와 관련된 항의를 하던 중 원무부장인 피해자 F(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90cm)로 피해자 F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와 같이 진료비와 관련된 항의를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위 E병원 학장 비서실로 찾아가 비서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다가가 "원장 이 씨발놈의 새끼야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철재 지팡이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위 E병원 학장 비서실에서 소리를 듣고 비서실로 달려 온 직원인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로 비서실에 설치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학장 비서실에서 "원장 이 씨발놈의 새끼야 빨리 나와" 라고 크게 소리치고 비서인 피해자 G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지팡이로 탁자위에 놓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서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I,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상황관련 등 내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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